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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7306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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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지분의 양도등)
①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③지분의 양도 및 질권설정은 상법의 규정에 의한 기명주식의 양도 및 질권설정의 방법에 의한다.
④민사집행절차나 국세등의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지분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의 방법에 의한다.[개정 2002.1.26.] [[시행일 200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