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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일부개정 1994.1.7 법률 제47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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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4·1·7>
1. 건설업자로서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거나 다른 사람의 견적의 제출 또는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
2. 건설업자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로서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함으로써 착공후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교량·터널·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궤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