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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7306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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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공제조합설립의 인가절차등)
①공제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200인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동의을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공제조합이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개정 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