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5조(로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로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②제1항의 로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로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②제1항의 로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