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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7306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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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건설공사표지의 게시)
①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설계자·감리자 및 시공한 건설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의 게시 및 표지판의 설치비용을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6.] [[시행일 200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