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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일부개정 1980.1.4 법률 제3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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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제재처분과 청문)
건설부장관은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청문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건설협회 또는 리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당해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