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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7306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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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다.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이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잃거나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4·15, 2004.12.31] [[시행일 2005.7.1]]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이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잃거나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99·4·15 2004.12.31] [[시행일 2005.7.1]]
③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이 실효되거나 말소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이를 건설업자로 본다. [개정 99·4·15]
④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한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