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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전문개정 1996.12.30 법률 제5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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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①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면허취소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다. 제9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면허 또는 등록이 그 효력을 잃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면허취소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면허 또는 등록이 실효되거나 취소 또는 말소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이를 건설업자로 본다.
④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한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