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연구기관 평가결과의 제출)
연구회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연구기관의 평가결과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감독관청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각 소관연구기관의 평가결과서
2. 기획평가위원회 또는 전문평가기관 등에 의뢰한 경우 그 평가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