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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248호(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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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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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연구기관 평가결과의 제출)
연구회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연구기관의 평가결과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감독관청의 장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8.3 제23066호(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각 소관연구기관의 평가결과서
2. 기획평가위원회 또는 전문평가기관 등에 의뢰한 경우 그 평가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