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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64호 일부개정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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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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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이하 "공원수탁관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