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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6960호 일부개정 2003.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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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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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임원)
①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인이상과 감사 2인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07.30.][[시행일 2004.07.31.]]
③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개정 99·4·30]
④외국인인 이사는 이사현원의 2분의 1미만이어야 한다.
⑤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⑥감사는 이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중 1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9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