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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6960호 일부개정 2003.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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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①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4·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