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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정 1970.1.1 법률 제21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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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검사감독등)
①보건사회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인의 업무 및 재산장황에 관하여 검사감독할 수 있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법인 또는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임원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모금회가 행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그 사용에 관한 감독은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사회부장관이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