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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08호 일부개정 2018. 0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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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산업혁신성장실)
① 산업혁신성장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소재부품산업정책관·시스템산업정책관 및 중견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8.2.20]
② 산업혁신성장실에 산업기반총괄과·전자부품과·철강화학과·섬유세라믹과·기계로봇과·자동차항공과·조선해양플랜트과·전자전기과·바이오나노과·중견기업정책과·중견기업혁신과 및 유통물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2.20]
③ 산업기반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력산업 및 미래유망산업 육성 및 진흥 정책의 수립·추진
2. 주력산업 및 미래유망산업 기술개발과 활용을 통한 산업의 혁신 및 고도화 추진, 신산업의 창출 지원
3. 주력산업 및 미래유망산업 진흥 관련 조사·연구·홍보와 법령·제도의 정비
4. 주력산업 및 미래유망산업 진흥을 위한 민간협의체의 구성·운영 및 성공모델의 발굴·확산
5. 주력산업 및 미래유망산업 통계기반 구축 및 인력 활용, 공급시책의 수립·추진
6. 주력산업 및 미래유망산업 산업발전기반 구축 및 확산을 위한 산업정책의 수립·추진
7. 주력산업 및 미래유망산업 산업발전기반 구축 및 확산과 관련한 기술개발·표준화 지원 및 사업화 촉진 등 산업기반 조성
8. 주력산업 및 미래유망산업 산업발전기반 구축 및 확산과 관련한 업종·기업 간 협력체제 구축 및 산·학·연 협력 촉진
9. 주력산업 및 미래유망산업 산업발전기반 구축 및 확산을 위한 신규 비즈니스모델의 발굴 및 육성
10. 주력산업 및 미래유망산업 산업발전기반 구축 및 확산을 위한 국내외 산업동향의 조사·분석 및 정보체계 구축
11. 주력산업 및 미래유망산업 산업발전기반 구축 및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12. 소관 업종별 경쟁력 제고 대책 수립·추진
13. 소관 업종별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조정
14. 소관 업종별 통상현안 관련 총괄·조정
15. 통상정책과 업종별 통상현안의 연계방안 수립·조정 및 추진
16. 업종별 통상관련 국내이행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17.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18. 소재·부품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촉진 및 경쟁력 강화 등에 관한 사항
19. 소재·부품의 전문화·대형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
20. 신제조기술 등 산업간 융합화에 따른 소관 산업내 지식기반 미래유망 산업의 발굴·육성
21. 소재·부품분야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2. 소재·부품분야 기업 인수 합병, 전략적 제휴, 사업 구조조정 등 지원
23.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24. 소재·부품의 신뢰성향상 등 산업기반조성
25. 소재·부품분야의 통계 및 국내외 동향의 조사·분석
26. 소재·부품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산·학·연 간의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27. 소재·부품분야 주요 핵심기업의 육성
28. 소재·부품기업과 국내외 수요기업간 공동연구 등 협력 촉진 및 지원
29.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
30. 소재·부품전문기업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1. 소재·부품 기술의 사업화펀드의 조성 및 운용
32. 소재·부품 관련 사업자단체 등과의 업무협조 등에 관한 사항
33. 소재·부품 관련 국제협약 및 국가간 협력에 관한 사항
34. 산업의 구조조정 및 구조고도화에 관한 사항
35. 기업구조조정업무의 총괄·조정
3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재편 정책 및 시책의 수립·추진
37.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38.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등에 활용하기 위한 산업별·업종별·기업규모별 동향 및 장기·단기 전망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와 통계자료 수집·분석 등 기초조사의 수행
39.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40. 사업재편지원 특례의 개선 및 운영
41. 사업재편 신청기업에 대한 상담
42.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43.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 지원
44.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45. 중소·중견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46.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고용안정 및 근로자에 대한 능력개발 지원
47.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규제애로 해소 지원
48. 사업재편 관련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
49. 사업재편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50.법 제7조에 따른 사업재편 실시지침의 작성·변경
51.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이행점검
52. 사업재편 관련 관계부처·단체·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이견 조정
53.법 제36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54. 사업재편 관련 홍보에 관한 업무
55.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56. 뿌리산업 인력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57. 뿌리기술의 개발과 확산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58. 소관 법령의 운용
59. 실 내 산하 기관·단체의 조정·지도 및 연구기관과의 협조
60.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전자부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반도체 소자·재료·제조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2.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육성정책 수립·추진
3. 디스플레이산업·영상표시장치산업 및 인쇄전자산업의 육성정책 수립·추진
4. 내장형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5. 반도체산업·디스플레이산업·영상표시장치산업·전자부품(전자회로기판, 센서, 정밀모터 등을 말한다)산업·인쇄전자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규제완화와 산업활성화 대책의 수립·추진
6. 반도체산업·디스플레이산업·영상표시장치산업·전자부품산업·인쇄전자산업의 시험·인증체제 구축 및 생산성 향상, 전문인력 양성, 대·중소기업 협력 등의 지원
7. 반도체산업·디스플레이산업·영상표시장치산업·전자부품산업·인쇄전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의 구축 및 관리·운영
8. 반도체산업·디스플레이산업·영상표시장치산업·전자부품산업·인쇄전자산업의 차세대 기술의 개발지원 및 특허활동 지원
9. 반도체산업·디스플레이산업·영상표시장치산업·전자부품산업·인쇄전자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투자 지원 등 국제협력 지원
10. 반도체산업·디스플레이산업·영상표시장치산업·전자부품산업·인쇄전자산업 관련 통상현안 대응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1. 반도체산업·디스플레이산업·영상표시장치산업·전자부품산업·인쇄전자산업의 표준화·공용화·고부가가치화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의 수립·추진
12. 내장형소프트웨어의 기술개발 및 보급·확산
13. 내장형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조성 및 육성·지원
14. 내장형소프트웨어 수요업체와의 협력기반 조성
15. 내장형소프트웨어의 표준화 및 품질인증 활동지원
16.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수출입·내수·설비투자·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동향의 분석
17. 소관 연구기관·단체·협회의 지도 및 지원
18. 그 밖에 반도체산업·디스플레이산업·영상표시장치산업·전자부품산업·인쇄전자산업·내장형소프트웨어산업에 관한 사항
⑤ 철강화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철강·비철금속·석유화학·정밀화학·타이어·고무·탄소소재(탄소섬유 제외) 및 화학제품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2. 철강·비철금속광석·타이어·고무·탄소소재(탄소섬유 제외)·화학소재 등 기초원자재의 수급안정
3. 철강·비철금속·타이어·고무·탄소소재(탄소섬유 제외)·기초유무기화학산업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촉진 지원
4. 철강·시멘트·석유화학·타이어·고무·탄소소재(탄소섬유 제외) 등 에너지다소비 제조업 기후변화 대응
5. 철강·비철금속·타이어·고무·탄소소재(탄소섬유 제외)·기초유무기화학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신소재 개발 및 진흥
6. 철강·비철금속·타이어·고무·탄소소재(탄소섬유 제외)·기초유무기화학산업의 기술개발지원 및 기술기반조성
7. 철강·비철금속·타이어·고무·탄소소재(탄소섬유 제외) 및 기초유기·무기화학산업 관련 국내외 시장동향 조사·분석
8. 리사이클링, 대체소재기술개발 등 희유금속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9. 철강·화학·타이어·고무·탄소소재(탄소섬유 제외)·시멘트·레미콘산업의 수급기업간 상생협력 추진
10.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등 화학 분야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
11. 시멘트·레미콘산업의 지원·육성
12. 시멘트·레미콘산업의 수급안정
13. 소관단체·협회·연구소의 지도 및 지원
14. 철강·비철금속·타이어·고무·탄소소재(탄소섬유 제외) 및 기초유기·무기화학산업 관련 통상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⑥ 섬유세라믹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섬유·패션·세라믹(유리·요업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섬유·피혁 연관제품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2. 섬유원료산업(화학·천연·광물섬유를 포함한다), 섬유사산업, 직물·니트산업, 염색·가공산업, 패션·의류산업, 섬유제품산업, 봉제산업 등 섬유·패션산업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기술융합화·공정디지털화 등 구조고도화 및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직물·의류·섬유제품디자인, 패션트렌드·칼라, 패션 서비스·비즈니스, 패션브랜드·컬렉션 및 디자이너육성 등 패션산업의 활성화
4. 생활용섬유산업(인테리어용 섬유, 스포츠섬유 등을 포함한다), 산업용섬유산업(나노복합섬유·탄소섬유·슈퍼섬유 등을 원료로 하는 공업용, 토목·건축용, 수산·해양용, 의료용, 항공·우주용섬유사·직물·제품 등을 포함한다)의 기술개발·기술융합화 등 구조고도화 및 사업화 촉진 등에 관한 사항
5. 섬유산업 스트림(stream) 간 협력기술개발 추진 등 섬유산업 관련 업종 및 산업계·학계·연구계 간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공동연구기반의 조성
6. 화학섬유·염색가공·제지·세라믹산업 등의 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7. 세라믹 산업 연구개발 추진·보급 등 구조고도화 및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
8. 신발, 가죽제품, 제지 등 섬유·피혁 연관제품 산업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기술융합화 등 구조고도화 및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
9. 섬유·패션·세라믹 및 섬유·피혁 연관제품 산업의 자가상표 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촉진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
10. 섬유·패션·세라믹 및 섬유·피혁 연관제품 산업 관련 통상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1. 섬유·패션·세라믹 및 섬유·피혁 연관제품 산업의 국내산업 피해구제 및 예방
12.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수출입·내수·설비투자·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동향의 분석
13. 소관 단체·협회·연구소의 지도 및 지원
14. 세라믹산업의 지원·육성, 수급기업 간 상생협력 추진 및 수급안정
⑦ 기계로봇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기계산업(제조업의 산업설비 및 제조장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기계요소산업 등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2. 공장자동화의 보급 및 확산
3. 일반기계산업 기술의 개발·보급·촉진 및 산업기반 조성
4. 일반기계산업 분야의 기술융합화, 미래유망산업 발굴 및 육성
5. 일반기계산업의 서비스화에 관한 사항
6. 일반기계산업 분야 제조혁신에 관한 사항
7. 로봇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8. 로봇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시책의 수립·추진
9. 로봇산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사업화 촉진
10. 로봇 활용 시범사업 등 수요활성화
11. 로봇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의 조성
12. 로봇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과 인프라 등의 연계 및 효율화
13. 로봇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14. 우수 로봇 제품·기술의 발굴 및 육성
15. 로봇산업의 인력양성 지원
16. 지역 로봇산업 육성
17. 로봇산업 표준화 및 인증의 지원
18. 로봇산업 특허활동 지원
19. 방위산업체의 지정 등 방위산업육성시책의 수립·추진
20. 민·군겸용기술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21.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22. 민·군 기술협력의 활성화 지원
23. 일반기계·로봇·방위산업 관련 통상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4. 일반기계·로봇·방위산업 관련 전시·경진대회 및 홍보
25. 일반기계·로봇·방위산업의 통계 조사 및 시장 분석
26. 일반기계·로봇·방위산업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 개선
27. 일반기계·로봇·방위산업 관련 기관 및 사업자단체 등과의 업무 협조
28. 그 밖에 일반기계·로봇·방위산업 관련 사항
29. 그 밖에 시스템산업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자동차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동차·이륜차·자전거·철도차량산업과 그 부품산업(이하 "자동차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2. 자동차산업 등의 기술개발, 산업기반 조성,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능형자동차 등 자동차산업 등과 다른 산업과의 융합 촉진
4. 차량용 전자부품 및 내장형 소프트웨어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진흥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6. 지역의 자동차산업 등의 발전 지원
7. 자동차산업 등의 국내외 시장동향의 조사·분석
8. 자동차산업 등의 유망사업분야 발굴 및 육성
9. 자동차산업 등의 수출확대, 해외투자 지원, 통상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0.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1.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의 운영
12. 항공기 및 인공위성 개발사업의 지원 및 부품산업의 지원·육성
13. 항공기 및 그 부분품의 수출확대를 위한 품질인증협정의 체결추진, 통상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4. 항공기 및 부분품의 수입승인 및 항공우주 분야 기술도입과 관련된 사항
15. 소관 단체·협회의 지도 및 지원
16. 그 밖에 자동차·항공산업의 진흥
⑨ 조선해양플랜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선산업·조선기자재산업·해양플랜트(석유·가스·해상풍력·가스하이드레이트 등 에너지·자원개발과 관련된 해양플랜트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산업·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해양레저장비산업과 그 부품산업의 육성 및 진흥정책을 위한 기본정책 수립·추진
2. 조선산업·조선기자재산업·해양플랜트산업·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해양레저장비산업의 기술개발, 인력양성, 산업기반 조성 및 생산성향상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조선산업·조선기자재산업·해양플랜트산업·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해양레저장비산업 국내외 시장동향 조사·분석 및 통계작성과 관련된 사항
4. 조선산업·조선기자재산업·해양플랜트산업·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해양레저장비산업의 기술융합화, 타 산업과의 융합 및 지식기반화 촉진 등 구조고도화에 관한 사항
5. 조선산업·조선기자재산업·해양플랜트산업·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해양레저장비산업의 미래유망사업 발굴 및 육성
6. 조선산업·해양플랜트산업·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해양레저장비산업과 그 부품산업 관련 지역 연계 협력을 위한 정책 수립·추진
7. 조선산업·해양플랜트산업·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해양레저장비산업과 그 부품산업 관련 수출확대, 국내 투자유치 등 무역진흥
8. 조선·플랜트·해양플랜트산업과 에너지·자원개발 연계협력
9. 플랜트 기자재·해양플랜트기자재·조선기자재 국산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산업 지원
10. 플랜트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11. 플랜트의 수출산업화
12. 플랜트 원천기술·기자재 개발 및 인력양성 등 인프라 구축
13. 조선 산업 관련 통상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4. 소관 단체·협회·연구소의 지도 및 지원
⑩ 전자전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정용전자기기(스마트 가전을 포함한다) 산업, 산업용전자기기 산업, 전자게임기기 산업(온라인·개인용컴퓨터용 게임기기는 제외한다), 자동차용전자기기 산업, 발광다이오드(LED)·조명산업(유기발광다이오드 조명을 포함한다), 광 산업, 음향 산업, 신기술융합전자기기 산업, 스마트홈 산업, 3차원입체영상 산업, 전자정밀 및 제어계측기기 산업, 중전기기(重電器機)·전선·전력응용기기 산업 및 2차전지 산업 등 전자·전기산업의 기본정책 수립·추진
2. 전자·전기 산업의 기술개발 및 수출산업화 지원
3. 전자·전기기술에 기반한 컨버전스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4. 가상(假想)·증강(增强)현실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관한 사항
5. 바이오(생체)인식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관한 사항
6. 전자·전기산업 관련 산업동향·통계 및 수출입 현황 분석
7. 전자·전기산업의 생산성향상 및 전문인력양성 지원
8. 전자·전기산업의 지능화 및 자동화 등 고도화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9. 전자·전기산업 관련 통상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0. 해외투자·외국인투자유치 등 전자·전기산업의 국제화 추진
11. 전자·전기산업 표준화 활동의 지원
12. 전자·전기산업 기술의 특허활동 지원
13. 신뢰성평가·시스템인증 등 전자·전기산업의 시험·인증체제 구축 지원
14. 전자·전기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육성 지원
15. 전자·전기산업에 관한 투자계획의 종합·조정
16. 소관 연구기관·단체·협회의 지도 및 지원
17. 그 밖에 전자·전기산업에 관한 사항
⑪ 바이오나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바이오산업의 중장기발전방안 수립 등 지원·육성
2. 바이오산업의 산업기술개발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 및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 등 바이오산업 관련 기반의 구축·관리
4. 지역바이오산업 육성기반의 구축·관리
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령 운영 및 제도의 연구·개선
6.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운영
7.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국제협약의 대응 및 국내이행에 관한 사항
8. 생물무기금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대응 및 국내이행에 관한 사항
9. 바이오산업에 관한 생산·수출입·내수·설비투자 및 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동향의 분석
10. 바이오산업에 관한 외국인투자유치·해외투자지원 및 기술교류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1.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12. 헬스케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13. 전자의료기기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14. 나노융합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정책의 수립 및 추진
15. 나노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발전전략 및 시책의 수립·추진
16. 나노융합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
17. 나노융합산업집적지의 조성 및 관리
18. 나노융합산업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9. 나노융합산업의 국내외 시장조사 및 실물경제동향 분석
20. 나노융합산업분야 창업활성화 및 벤처기업의 육성 지원
21. 나노융합산업 관련 안전성 및 표준화의 지원
22. 나노융합산업기술의 연구개발 추진 및 보급
23. 나노융합산업 관련 학술·연구단체의 활동 지원
24. 나노산업융합지원센터, 나노기술집적센터 및 나노융합실용화센터 등 나노융합산업 관련 육성기반 구축 및 관리·운영
25. 그 밖에 나노융합산업의 육성·지원
26. 소관 단체·협회의 지도 및 지원
⑫ 중견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견기업 육성 종합전략 수립·추진
2.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총괄·조정, 예산, 사업 및 성과관리 총괄
3. 중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중견기업 성장 저해요인의 발굴·개선 및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5. 주력산업의 중견기업 발굴 및 맞춤형 지원 전략 수립
6. 녹색산업 분야,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및 서비스산업 분야의 중견기업 발굴 및 맞춤형 지원 전략 수립
7. 지역별 중견기업 현황 조사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8. 중견기업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9. 중견기업에 대한 규제의 발굴 및 개선
10. 중견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혁신 촉진
11. 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세제, 입지 및 투자 지원
12. 중견기업 관련 통상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3. 중견기업 지원시책과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연계에 관한 사항
14.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15. 중견기업의 기업가정신 창달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16. 중견기업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업무 협조
17. 중견기업 육성에 관한 민원 및 제안의 처리·개선
18. 그 밖에 중견기업에 관한 업무 중 중견기업정책국 내의 다른 과의 소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⑬ 중견기업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 기업화 촉진 총괄
2. 글로벌 전문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발굴·추진
3. 중견기업 기술혁신 촉진 시책의 수립·추진
4. 중견기업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경영 지원
5. 중견기업 디자인, 브랜드 및 품질역량 확대에 관한 사항
6. 중견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지원 등 해외 진출 역량 제고를 위한 시책의 수립
7. 중견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및 해외 전문인력 유치에 관한 사항
8. 중견기업의 인력양성과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의 발굴 및 추진
9. 유망 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업화 육성·지원
10. 중견기업의 기업인수·합병, 신사업 발굴 활성화 등 신성장 모델 발굴·확산을 위한 지원 시책의 수립·추진
11. 벤처형 중견기업 지원 시책 수립·추진
12. 중견기업 성장 후보 기업군의 발굴·관리
13. 중견기업 경영건전성 진단·지원 및 관련 기관과의 업무 조정
⑭ 유통물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산업 발전시책의 수립·추진
2.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시책의 수립·추진
3.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시책의 수립·추진
4. 온라인 쇼핑 등 새로운 유통업태의 지원·육성
5. 유통산업 발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6.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등 공동물류지원시책의 수립
7. 유통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8. 유통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9. 공산품 가격표시제도의 운영
10. 유통기업의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11. 유통산업의 국제화 관련 업무
12. 기업물류비 절감을 위한 공동화 및 표준화의 촉진 지원
13. 물류경영시스템인증, 종합물류기업인증 등 물류산업의 활성화 지원
14. 유통 산업 정보화 지원
15. 국제물류전문기관의 운영 등 국제물류지원시책의 수립·추진
16. 유통 산업 분야 무선인식(RFID) 기술의 개발 및 확산 추진
17. 유통 분야 상생협력 확산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18. 유통 산업 관련 박람회, 전시회 등의 개최 지원
19. 소관 단체·협회의 지도 및 지원
20. 그 밖에 유통·물류 산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7.7.26]
[본조제목개정 2018.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