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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정 1954.9.23 법률 제3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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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소환장의 송달)
①소환장은 송달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차회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전항의 출석을 명한 때에는 그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구금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무관리에게 통지하여 소환한다.
⑤피고인이 형무관리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은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