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6조(소환장의 송달)
①소환장은 송달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차회기 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전항의 출석을 명한 때에는 그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구금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교도관리에게 통지하여 소환한다. [개정 63·12·13]
⑤피고인이 교도관리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은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 이 있다. [개정 63·12·13]
①소환장은 송달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차회기 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전항의 출석을 명한 때에는 그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구금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교도관리에게 통지하여 소환한다. [개정 63·12·13]
⑤피고인이 교도관리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은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 이 있다. [개정 6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