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5조(공판정의 심리)
①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한다.
②공판정은 판사와 서기관 또는 서기가 열석하고 검사가 출석하여 개정한다.
③검사의 좌석은 변호인의 좌석과 대등하며 피고인은 재판장의 정전에 좌석한다.
①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한다.
②공판정은 판사와 서기관 또는 서기가 열석하고 검사가 출석하여 개정한다.
③검사의 좌석은 변호인의 좌석과 대등하며 피고인은 재판장의 정전에 좌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