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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7225호 일부개정 200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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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조(공판정의 심리)
①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한다.
②공판정은 판사와 서기관 또는 서기가 열석하고 검사가 출석하여 개정한다.
③검사의 좌석은 변호인의 좌석과 대등하며 피고인은 재판장의 정전에 좌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