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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1.12.31 대통령령 제59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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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개구부)
①조적조의 벽에 있어서의 창, 출입구 기타의 개구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각층의 대린벽으로 구획된 각벽에 있어서의 개구부의 폭의 총화는 그의 벽의 길이의 2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구부직상에 철근콩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콩크리트조의 와량을 설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하나의 개구부와 그 직상에 있는 개구부와의 수직거리는 60센티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조적조의 벽의 각층에 있어서의 개구부 상호간 또는 개구부와 대린벽의 중심과의 수평거리는 그 벽의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구부의 상부가 아취구조로 축조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폭이 1.8미터를 넘는 개구부의 상부에는 철근콩크리트조의 웃인방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콩크리트부록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조적조의 돌출창 또는 돌출연은 철골 또는 철근콩크리트로 보강하여야 한다.
⑤벽부난로의 조적조의 노흉은 난로 및 굴뚝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기초 위에 축조하고 또한 상부를 싸내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되 목조의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재로 보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