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4.6.30 대통령령 제1146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7조(지하층의 설치)
①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 20만이상의 시 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행정구역안에서 동일 대지안의 건축물의 건축(운동시설·전시시설·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동물관련시설·쓰레기오물처리장·묘지관련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건축을 제외한다)하는 지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지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11층이상 15층이하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각층의 평균바닥면적, 16층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각층의 평균바닥면적의 2배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지하층을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5층이하인 건축물로서 그 대지안에 법·이 영 또는 조예에서 정한 건폐율에 의한 공지외에 따로 지하층을 구축할 수 있는 여유공지가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의 8분의 1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4·5·7>
②지하층중 건축설비의 설치 및 운전에만 쓰이는 부분과 창고의 용도에 쓰이는 부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