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1.12.31 대통령령 제592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조(하수관 등의 재료)
법 제9조제3항에 규정하는 하수관·하수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은 내수재료 또는 주철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