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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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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지정을 위한 조사등)
①문화부장관은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가지정을 하기 위하여 당해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 문화재의 현장 또는 환경보전장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②제41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부장관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