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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9116호 일부개정 2008.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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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준용)
가지정문화재의 관리와 보호에 관하여는 제34조, 제35조,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3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40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