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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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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신고사항)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보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당해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 및 경위를 문화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구소유자가 각각 련서로 하여야 하며, 제10호의 경우에는 그 동거하는 가족중 1인이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
2. 국가지정문화재를 매도하고자 하거나, 소유자에 변갱이 있은 때
3.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갱이 있은 때
4.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의 지명·지번·지목·면적등에 변갱이 있은 때
5. 보관장소를 변갱한 때
6. 국가지정문화재가 멸실·도난 또는 훼손된 때
7. 제20조제1호·제2호 또는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문화재를 반출하거나 이를 다시 반입한 때
8.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갱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장변갱 기타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
9. 제2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의한 명령을 받고 그 문화재의 수리, 시설의 설치, 장애물 제거 또는 기타의 조치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
10.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중 개인이 사망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