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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70.8.10 법률 제2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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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손실보상)
①다음에 게기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1970·8·10>
1.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관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또는 제22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2.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보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법원에 출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