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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0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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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법 제5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5.8, 2008.2.22]
1. 공동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목욕장
3. 문화 및 집회시설
3의2. 종교시설
4. 판매시설
4의2. 운수시설
5. 의료시설
6.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7. 운동시설 중 수영장
8. 업무시설
9. 숙박시설
10. 장례식장
②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열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2조, 법 제48조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100분의 115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폐자재를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100분의 15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 법 제48조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100분의 115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성능 및 건축폐자재 사용비율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받고자 하는 내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199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