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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0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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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설치)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계벽 및 간막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5.8,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세대간 경계벽(제2조제15호 후단에 따라 거실·침실 등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발코니부분을 제외한다)
2. 공동주택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간의 간막이벽
[전문개정 199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