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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0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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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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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한한다), 공동주택 또는 장례식장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에 한한다)은 같은 건축물 안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6.30, 2005.7.18, 2006.5.8, 2008.2.22,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공동주택(기숙사에 한한다)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안에 있는 경우
2.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안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소매시장은 같은 건축물 안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6.5.8]
[본조신설 200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