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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0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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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축의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5.12.30, 1999.4.30, 2007.12.31,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설계도서와 관계서류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당해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해당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원하거나 전자문서로 제1항의 제출을 한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9.4.30, 2007.12.31]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5.8,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