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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1.12.31 대통령령 제59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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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특수건축물 및 특정구역의 변소의 구조)
①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학교·병원·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집회장·백화점·호텔·여관·기숙사·정거장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지정하는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변소 및 공중변소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불침투질의 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소변기부터 변조까지는 불침투질의 오수관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3. 수세식변소이외의 변소(변소의 출입구를 밀폐할 수 있는 문이 없을 때에는 대변소)의 창 기타 환기를 위한 개구부에는 파리를 막는 금속망을 씌워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전항의 용도의 건축물 또는 조예로 지정하는 구역내의 건축물의 제거식변조의 변조를 제23조의 개량변조 또는 제24조의 수세식변소로 하는 것이 위생상 필요하고 또한 이를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조예로 이를 개량변조 또는 수세식변소로 하여야 하는 내용의 규정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