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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0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 09.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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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삭제 [99·4·30]
②삭제 [99·4·30]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97·9·9, 99·4·30]
법 제7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06.5.8][[시행일 2006.5.9]]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연구기관
[본조제목개정 2006.5.8][[시행일 20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