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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0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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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법 제6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 미만의 기간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08.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