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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0.3.26 대통령령 제48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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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간.
2. 연장.
3. 폭원.
4. 폐지(변경) 내용과 이유.
5. 위치도.
6. 당해 도로에 관련되는 주민의 폐지(변경)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