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0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 09.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5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법 제6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의 사업구역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혁신도시 안의 사업구역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
5.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구역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구역
7.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
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국제자유도시 안의 사업구역
1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설사업구역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
2. 건축문화진흥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지역
3. 그 밖에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
[본조신설 2008.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