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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9.12.28 법률 제60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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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잔금처리)
①세관장은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중에서 그 물품매각에 관한 비용·관세 및 제세순으로 필요한 금액을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화주에게 교부한다.<개정 1975·12·22, 1978·12·5, 1997·12·13>
②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물품에 대한 질권자 또는 유치권자는 당해 물품을 매각한 날로부터 1월내에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그 물품이 매각된 때에 그 물품에 대한 질권자 또는 유치권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하기 전에 그 질권 또는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질권자 또는 유치권자에게 교부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권자 또는 유치권자에게 공매대금의 잔금을 교부할 경우 그 잔금액이 질권 또는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에 미달하고 교부받을 권이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세관장은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2>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금의 교부에 있어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교부를 일시 보류할 수 있다.
⑥제1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한 경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매각대금의 잔금처리는 매각대행기관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신설 1999.12.28>
[전문개정 197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