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일부개정 1957.1.14 법률 제43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5조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출, 수입 또는 반송에 관하여 허가, 승인 또는 기타 조건을 구비할 것을 요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 승인 또는 그 기타 조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무역계획에 위반되는 물품으로서 국내산업을 조해하거나 국민생활에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것을 반입하였을 경우에는 제72조, 제94조제1항, 제103조제1항 및 제111조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관장은 언제든지 그 물품의 반송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