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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9.12.28 법률 제60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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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복관세)
①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무역리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있다.
1.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량자간 관세 또는 무역협정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2. 기타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 또는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세국제기구 또는 당사국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대상국가·물품·수량·세률 및 적용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