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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복관세)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불리한 취급을 하는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그 나라의 물품을 지정하고 관세에 그 물품의 과세가격상당액이하의 금액을 가산하여 관세로 부과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불리한 취급을 하는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그 나라의 물품을 지정하고 관세에 그 물품의 과세가격상당액이하의 금액을 가산하여 관세로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