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부조직법

법률 제13593호 일부개정 2015. 1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대통령경호실)
①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을 둔다.
② 대통령경호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대통령경호실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