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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내무부)
①내무부장관은 지방행정·선거·도로·교량·하천·수도와 건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독한다.<개정 1961·7·22>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지방국과 토목국을 둔다.<개정 1961·7·22>
①내무부장관은 지방행정·선거·도로·교량·하천·수도와 건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독한다.<개정 1961·7·22>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지방국과 토목국을 둔다.<개정 196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