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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법률 제13593호 일부개정 201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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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① 국무조정실장·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② 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