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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8055호 일부개정 200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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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교부청구의 해제)
①세무서장은 납부·충당·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교부를 청구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때에는 그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의 해제는 교부청구를 받은 기관에 그 뜻을 통지함으로써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