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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폐지제정 1961.12.8 법률 제8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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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부동산 또는 선박의 압류효력)
①부동산 또는 선박의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②압류통지서의 송달전에 압류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가 된 때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