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독촉과 최고) ①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 경과 후 15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12·22] ②세무서장은 제2차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내에 납부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2] ③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내로 한다.
부 칙[1974.12.21 제2680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국세징수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로서 이 법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제21조 단서(제2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체납중인 국세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④(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중가산금을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83.12.19 제366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납세자에 대한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징수유예의 효과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의 유예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참가압류의 효력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참가압류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체납된 국세의 가산금(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중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체납되는 국세부터 적용한다. ③(확정전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압류한 것부터 적용한다. ④(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압류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전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94·12·22]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징수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6·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납기전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공매에 관한 적용례) 제79조 및 제8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매각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2.12.26.]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매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매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공매의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매각결정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매각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1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기한 징수유예분의 경우에는 징수유예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1.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⑮ 생략 [16]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중 "회사정리법 제122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로 한다. [17]내지[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6.4.28 제7931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채권의 압류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장주식 등의 매각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각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 및 코스닥시장 상장주식부터 적용한다. 제4조(입찰보증금 등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매의 공고사항에 관한 적용레) 제6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매를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배분금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금전배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10.27 제805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유자의 우선매수권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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