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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62.12.8 법률 제1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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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관허사업의 허가정지와 취소)
①관허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3회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의 체납을 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당해 주무관청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주무관청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