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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법률 제8050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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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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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업무의 내용을 감안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외국환업무는 금융기관에 한하여 이를 영위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영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환업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환전업무"라 한다)만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2.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④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기관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전업무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전영업자"라 한다)가 그 등록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외국환업무 또는 환전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기관(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외국금융기관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환전영업자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9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