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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계약체결의 보고등)
외국환은행이 외국금융기관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전에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외국환은행이 외국금융기관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전에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