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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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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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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검역구역 안의 보건위생 관리)
①검역소장은 검역전염병이나 검역전염병 외의 전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역구역 안의 운송수단·시설·건물·물품, 그 밖의 장소와 그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12.30]]
1. 전염병에 관한 역학(疫學)조사
2. 살충·살균을 위하여 소독을 하고 쥐를 없애는 일
3. 보균자 색출 검사와 예방접종
4. 운송수단에 실리는 식품 및 식수 검사
5. 어패류와 식품을 다루는 사람에 대한 위생지도와 계몽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와 지시를 할 때 필요하면 관계 기관이나 해당 사업주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나 사업주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