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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일부개정 1963.2.9 법률 제12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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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요구에 의한 예방조치)
①검역소장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이나 그 소유자로부터 요구가 있는 때에는 검역전염병의 유무에 관한 검사, 소독, 서족과 해충의 구제, 승무원 또는 승객에 대한 진찰과 예방접종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또 그 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검역소장은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검역전염병의 유무에 관한 검사·소독과 해충의 구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또 그 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1963·2·9>